경기 심의위원 NEW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용인시 2026.08.25 (화) 공고 조회 3
⚠️ 꼭 확인하세요
  • 방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가 없는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 우편·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 시에서 운영하는 2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될 수 없음

기본 정보

발주처
용인시
분야
환경·안전산업·경제·교육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6.08.25 (화) ~ 2026.09.09 (수) D-15
임기
2년 (위촉형)

첨부파일 용인시 게시판 ↗

공고 본문 AI 정리 · 정확한 내용은 원문·첨부 확인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8.25.~2026.9.9.(15일간)
  • 모집인원: 1명
  • 해당분야: 재정·행정·회계 조교수급 / 비영리단체 대표자 / 지방재정 민간전문가
  • 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대학의 재정·행정·회계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대표자로서 지방행정·지방재정·주민참여·지역경제 등 공익분야 활동경력자(정관·회칙·고유번호증 등으로 비영리성·계속활동실체 증명 가능한 단체 한정) / 지방재정·예산·회계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선정방법: 서류심사(주요 경력 및 관련 분야 전문성 등 고려)
  • 접수처: 용인시청 예산과 예산팀(031-6193-3191)
  • 접수방법(+마감일시): 우편·이메일·방문접수(토·공휴일 제외), 2026.9.9. 09:00~18:00 / (우편·방문)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예산과 / (이메일) ewinner@korea.kr
  • 임기·수당: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 참석(심사)수당 지급
  • 문의: 용인시 예산과(031-6193-3191)

제출서류

  • 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③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평가 일정

  • 대상자 선정 통보: 2026. 9월 중(개별통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위 본문은 원문·첨부파일에서 자동 추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자격요건·제출서류는 원문 공고첨부파일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