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심의위원
NEW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꼭 확인하세요
- 방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가 없는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 우편·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 시에서 운영하는 2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될 수 없음
기본 정보
첨부파일 용인시 게시판 ↗
공고 본문 AI 정리 · 정확한 내용은 원문·첨부 확인
평가위원 모집
- 모집기간: 2026.8.25.~2026.9.9.(15일간)
- 모집인원: 1명
- 해당분야: 재정·행정·회계 조교수급 / 비영리단체 대표자 / 지방재정 민간전문가
- 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대학의 재정·행정·회계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대표자로서 지방행정·지방재정·주민참여·지역경제 등 공익분야 활동경력자(정관·회칙·고유번호증 등으로 비영리성·계속활동실체 증명 가능한 단체 한정) / 지방재정·예산·회계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선정방법: 서류심사(주요 경력 및 관련 분야 전문성 등 고려)
- 접수처: 용인시청 예산과 예산팀(031-6193-3191)
- 접수방법(+마감일시): 우편·이메일·방문접수(토·공휴일 제외), 2026.9.9. 09:00~18:00 / (우편·방문)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예산과 / (이메일) ewinner@korea.kr
- 임기·수당: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 참석(심사)수당 지급
- 문의: 용인시 예산과(031-6193-3191)
제출서류
- 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추천)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③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평가 일정
- 대상자 선정 통보: 2026. 9월 중(개별통지)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위 본문은 원문·첨부파일에서 자동 추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자격요건·제출서류는 원문 공고와 첨부파일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