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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엔진교체

장수군 2026.06.12 (금)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장수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15 (월) ~ 2026.06.26 (금)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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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649호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공고(2차) 장수군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장수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엔진교체) ○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 사업유형 : 엔진교체 사업 ○ 공고기간 : 2026. 6. 15.(월) ~ 2026. 10. 30.(금) ○ 사업기간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접수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6.(금) ※ 잔여예산 발생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진행 ○ 지원대상 구 분 부착·교체·개조대상 지원 물량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엔진교체)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구분 Tier-1 이하 130kW 이상 ‘04년 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 ‘05년 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06년 까지 제작 19kW 미만 1대 ○ 지원예산 : 21,420천원(국비 10,710 50% 도비 3,213 15% 군비 7,497 35% ) ○ 지원 물량 : 1대 ○ 지원내역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비용 전액 지원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 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장수군청 환경과) ○ 제출서류 ➀ 사업참여 신청서(붙임1) ➁ 건설기계등록증(앞·뒷면) ➂ (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우선순위 증빙서류( 해당자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지원금액 엔진교체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1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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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 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 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 13,054 11,075 16,778 1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2. 사업절차 사업신청 (방문접수) ➡ 저공해조치 대상 선정 (체납조회 및 보조금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저공해조치 제작사 배정 등) ➡ 건설기계 소유자 장수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저공해조치에 관한 계약 체결 ➡ 저공해조치 시행 ➡ 저공해조치 사업자 소유자 – 엔진교체 사업자 저공해조치 사업자 저공해조치 여부확인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저공해조치 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장수군 및 협회 저공해조치 사업자 장수군 3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 건설기계 엔진교체 No 제작사 연락처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2톤 4톤 6톤 5톤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1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O O - O - O O O - - - 2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O - - - O - O - - - - 3 크린어스 1577-9014 O O - O - O O O O O - 4 HK-Mns 070-4267-2736 O O - O - O O O - - - 5 에코앤드림 1644-0879 O O - O - O O O O - O 6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O O - O - O O O - - - ※ 사업신청 전 제작사에 엔진교체 가능여부 확인 후 접수 요망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장수군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지원대상임 ○ 저공해조치 이후 보조금은 장수군에서 저공해조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 ○ 지방세 체납 및 압류가 있을 경우 완납 및 해제 처리되어야 대상 선정 가능 ※ 체납 및 압류가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지원( 신청기간 내 접수건 한함 , 추가 수시접수 시 선착순) - (1순위) 생계형,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4순위) 기타 ○ 생계형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교체 불가 판정 및 결격자 등 잔여물량 발생 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함 ○ 저공해조치 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저공해조치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 조금 업무처리지침」의견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장수군청 환경과(☏ 063-350-2524) 붙임 1. 별첨1 보조금 회수기준 1부. 2. 붙임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끝. [별첨 1] 보조금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제79조의4제2항 관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 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 3.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회수금 예외 - 노선변경 등 장치부착 조건 변경, 사고(교통사고 * 포함), 도난 및 천재 지변,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 (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확인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 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사용본거지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복수체크 가능)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위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수군 공고 제2026-649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2026.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엔진교체) 공고(2차) 담당부서 환경과 장수군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수군 공고 제2026-649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엔진교체) 공고(2차) 담당부서 환경과 장수군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엔진교체) ○ 공고기간 : 2026. 6. 15.(월) ~ 2026. 10. 30.(금) ○ 접수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6.(금) ※ 잔여예산 발생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진행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엔진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 지원물량 : 엔진교체 1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장수군청 환경과) ○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공고(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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