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평가위원

장수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장수군 2026.06.15 (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장수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23 (화) ~ 2026.06.24 (수)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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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읍 공고 제2026 - 18호 「2026년 하반기 장수읍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하반기 장수읍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장 수 읍 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인원 업무 내용 근무기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장수읍사무소 1명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보조 (신청 접수, 전산입력 등) 2026. 7월 ~ 12월 (약 6개월 간)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근무(1일당 8시간 근무) ※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 포함)은 오전12시부터 오후1시까지임 다. 보 수 : 1일 단가 82,560원 라. 근 무 지 : 장수읍사무소 내(농어촌 기본소득 접수처)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바. 업무내용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 전산 입력, 기타 관련 업무 등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자격요건 -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주소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나. 우대사항 - 전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6. 15.(월) ~ 6. 22.(월), (7일간) - 장수군 홈페이지( http://www.jangsu.go.kr) 나. 접수기간 : 2026. 6. 23.(화) ~ 6. 24.(수)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라. 접 수 처 : 장수읍 총무팀 ☎) 063-350-1213 (주소 :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5) 5. 채용일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 25(목) 개별 통보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접수자가 선발예정인원 초과인 경우) - 시험일시 : 2026. 6. 26(금) 예정(변동가능) ※ 별도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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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 : 2026. 6. 26.(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미통보시 불합격)] 라. 근로계약 체결 : 2026. 6. 29.(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안내 마. 근로 시작 : 2026. 7. 1.(수) ~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서식) 라. 취업제한 대상자 사전 확인표 1부(별지서식)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바. 구직등록확인증 1부. - 발급방법 : 인터넷( 0 http\://www.work.go.kr;1;0;0; http://www.work.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work.go.kr ) 발급,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팀 및 장수군 로컬JOB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문의 063-352-7898) 7. 유의사항 가. 응 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 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합격취소 되어 추가선발이 필요 한 경우, 면접시험 결과 후순위자와 우선 채용계약, 우선 채용 대상자가 없을시 재공고 후 선발합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 희망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 희망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기간제근로자 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읍 총무팀 ☎ 063)350-1213 응 시 원 서 근무부서 장수읍 접수번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경력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격사항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수상내역 수상명 내용 수상일자 기관 질병내역 질병명 내 용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 유 의 사 항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 《 작 성 요 령 》 ① 희망근무지 : 본인이 근무를 원하는 읍․면을 선택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 격 : 해당 자격증명증 기재 ⑤ 질병내역 : 질병내역 등을 기재, 예를 들어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6. .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수읍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경력, 자격사항, 수상내역, 질병내역, 자기소개서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 이 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 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 수 읍 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장수읍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수군 장수읍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6. 하반기 장수읍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담당부서 장수읍 2026. 하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수군 장수읍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6년 하반기 장수읍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담당부서 장수읍 2026년 하반기 장수읍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가. 공고기간 : 2026. 6. 15.(월) ~ 6. 22.(월),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6. 23.(화) ~ 6. 24.(수)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라. 접 수 처 : 장수읍 총무팀 ☎) 063-350-1213(주소 :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5) 마. 보 수 : 1일 단가 82,560원 바. 근무기간 : 7월 ~ 12월(약 6개월간) 사. 업무내용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첨부파일 : 2026년 하반기 장수읍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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