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사업장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관내 일원사업자장수군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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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651호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장수군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나. 위 치 : 장수군 관내 다. 계획규모 : 533.65㎢(1읍, 6개면) 라. 수립기관 : 장수군 2. 공개개요 가. 공개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공개기간 : 2026. 06.15. ~ 2026. 06.30. (15일간)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에 의견 등록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063-350-2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false false 0 0 0 0 100 100
주 민 의 견제 출 서사 업 명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사업장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관내 일원사업자장수군의견제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공개에 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6. 6.
제1장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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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2020 장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비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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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였고, ▫2030 장수종합계획(2021~2030)에 따라 인구계획,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도시공간 구조, 미래상 등 지역개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 반영,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별표 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해당됨. 표 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도시의 개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계획대상지∙계획면적 : 약 553.65㎢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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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됨. 표 1 - 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구분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가. 도시의 개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계획대상지∙계획면적 : 약 553.65㎢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표 1 - 3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법구분 내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4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2023. 11. 14.: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2026.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서면심의(예정)▫2026.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2025.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2025.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관계기관 의견수렴(예정)▫2025.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협의요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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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획의 내용가. 계 획 명 :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관내 일원 다. 계획면적 : 533.65㎢(1읍, 6개면)라.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30년마. 사업시행자 : 장수군바. 승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사. 계획내용▫군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변경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군계획시설)▫금회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내용, 군계획시설 변경 내용은 총괄표로 제시하였음▫세부적인 계획은 미확정으로 변경조서(변경사유 및 면적 등)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시 제시할 계획임▫환경적으로 민감한 용도지역 하향조정 및 해제에 대한 변경내용 및 사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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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4 장수군관리계획 용도지역(총괄)구분 면적(㎡)기정(A)증감변경총계533,646,225533,646,225
도시지역
합계5,594,883 5,592,255
주거지역소계1,231,139 - 1,237,629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1,057,302▲6,590 1,063,892 제2종일반주거지역92,047- 92,047 제3종일반주거지역0 - - 준주거지역81,790▼100 81,690 상업지역소계188,800 - 188,800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188,800- 188,800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소계81,669 - 81,669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0 - - 준공업지역81,669- 81,669 녹지지역소계4,093,275 - 4,084,157 보전녹지지역228,308- 228,308 생산녹지지역752,460- 752,460 자연녹지지역3,112,507▼9,118 3,103,389
비도시지역합계528,051,342 - 528,053,970 관리지역소계173,230,701 - 175,999,960 보전관리지역67,667,153▲1,101,739 68,768,892 생산관리지역62,048,421▲1,369,291 63,417,712 계획관리지역43,515,127▲298,229 43,813,356 농림지역337,704,639▼2,745,161 334,959,478 자연환경보전지역17,116,002▼21,470 17,094,532 미지정0 - -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수군 공고 제2026-651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30.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수군 공고 제2026-651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hwpx 주민의견 제출서식.pdf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이 결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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