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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사업장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관내 일원사업자장수군의견제출자

장수군 2026.06.15 (월) 공고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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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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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651호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장수군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나. 위 치 : 장수군 관내 다. 계획규모 : 533.65㎢(1읍, 6개면) 라. 수립기관 : 장수군 2. 공개개요 가. 공개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공개기간 : 2026. 06.15. ~ 2026. 06.30. (15일간)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에 의견 등록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063-350-2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false false 0 0 0 0 100 100
주 민 의 견제 출 서사 업 명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사업장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관내 일원사업자장수군의견제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공개에 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6. 6.

제1장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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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2020 장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비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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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였고, ▫2030 장수종합계획(2021~2030)에 따라 인구계획,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도시공간 구조, 미래상 등 지역개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 반영,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별표 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해당됨. 표 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종류협의요청시기가.도시의개발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같은호다목의기반시설의설치·정비또는개량에관한계획과같은조제5호의지구단위계획은제외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또는시·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계획대상지∙계획면적:약553.65㎢자료)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개정2025.10.21.
제1장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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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됨. 표 1 - 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구분기후변화영향평가대상개발기본계획의종류가.도시의개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제2호가목[면적이100만㎡이상인경우만해당하고,가목1)중고속국도건설공사는제외한다]계획대상지∙계획면적:약553.65㎢자료)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별표2] 개정2025.10.1. 표 1 - 3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법구분 내용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①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사업계획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사업자는같은법제9조ㆍ제22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또는환경영향평가의대상이되는계획및개발사업중온실가스를다량으로배출하는사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획및개발사업에대하여는전략환경영향평가또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할때,소관정책또는개발사업이기후변화에미치는영향이나기후변화로인하여받게되는영향에대한분석ㆍ평가(이하“기후변화영향평가”라한다)를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1.4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2023. 11. 14.: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2026.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서면심의(예정)▫2026.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2025.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2025.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관계기관 의견수렴(예정)▫2025.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협의요청(예정)
제1장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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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획의 내용가. 계 획 명 :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관내 일원 다. 계획면적 : 533.65㎢(1읍, 6개면)라.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30년마. 사업시행자 : 장수군바. 승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사. 계획내용▫군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변경­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ㆍ문화ㆍ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군계획시설)▫금회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내용, 군계획시설 변경 내용은 총괄표로 제시하였음▫세부적인 계획은 미확정으로 변경조서(변경사유 및 면적 등)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시 제시할 계획임▫환경적으로 민감한 용도지역 하향조정 및 해제에 대한 변경내용 및 사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제1장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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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4 장수군관리계획 용도지역(총괄)구분 면적(㎡)기정(A)증감변경총계533,646,225533,646,225
도시지역
합계5,594,8835,592,255
주거지역소계1,231,139-1,237,629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1,057,302▲6,5901,063,892제2종일반주거지역92,047-92,047제3종일반주거지역0 - -준주거지역81,790▼10081,690상업지역소계188,800-188,800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188,800-188,800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소계81,669-81,669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0 - -준공업지역81,669-81,669녹지지역소계4,093,275-4,084,157보전녹지지역228,308-228,308생산녹지지역752,460-752,460자연녹지지역3,112,507▼9,1183,103,389
비도시지역합계528,051,342-528,053,970관리지역소계173,230,701-175,999,960보전관리지역67,667,153▲1,101,73968,768,892생산관리지역62,048,421▲1,369,29163,417,712계획관리지역43,515,127▲298,22943,813,356농림지역337,704,639▼2,745,161334,959,478자연환경보전지역17,116,002▼21,47017,094,532미지정0 - -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수군 공고 제2026-651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30.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장수군 공고 제2026-651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2030년 장수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hwpx 주민의견 제출서식.pdf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이 결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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