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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문위원

「2026년 제14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 참여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2026.01.06 (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서울특별시
분야
복지·보건
모집인원
50명
접수기간
2026.01.06 (화) ~ 2026.01.30 (금)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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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65호

「2026년 제14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제14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오니,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모집개요
ㅇ 모집인원 : 총 50명 내외
ㅇ 활동기간 : 2026. 3. ~ 2027. 2. (1년)
ㅇ 신청기간 : 2026. 1. 6.(화) ~ 1. 30.(금)※ 2024년 이후 위촉된 위원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
ㅇ 신청자격 : 9~24세 서울시 청소년
- 연령기준 : 2017년생 ~ 2002년생 (출생연도 기준)
- 지역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기준 준수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선발 및 구성
ㅇ 선발방법 :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기관추천 병행 (당연직은 자치구 추천)
- 공개모집 결과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 진행될 수 있음

ㅇ 위원구성
위촉직 일반지원 (공개모집) - 위원 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한 청소년 기관추천 - 학생회·청소년단체 대표 등 교육청·학교·청소년시설추천 청소년 - 다문화·북한이탈·근로·장애·학교밖청소년 등 관련 지원시설 추천 소수 청소년
당연직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구별 1인 추천)

ㅇ 구성기준
- 9~24세 서울시 내 청소년
-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30% 내외로 구성
- 위촉직은 전체 구성의 70% 내외, 당연직은 전체 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65호 「2026년 제14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토록 하여 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 2026년 제14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선발 하오니,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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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모집개요 ㅇ 모집인원 : 총 50명 내외 ㅇ 활동기간 : 2026. 3. ~ 2027. 2. (1년) ㅇ 신청기간 : 2026. 1. 6.(화) ~ 1. 30.(금) ※ 2024년 이후 위촉된 위원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 ㅇ 신청자격 : 9~24세 서울시 청소년 - 연령기준 : 2017년생 ~ 2002년생 (출생연도 기준) - 지역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 에 따른 기준 준수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선발 및 구성 ㅇ 선발방법 :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기관추천 병행 (당연직은 자치구 추천) - 공개모집 결과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 진행될 수 있음 ㅇ 위원구성 위촉직 일반지원 (공개모집) - 위원 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한 청소년 기관추천 - 학생회·청소년단체 대표 등 교육청·학교·청소년시설 추천 청소년 - 다문화·북한이탈·근로·장애·학교밖청소년 등 관련 지원 시설 추천 소수 청소년 당연직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구별 1인 추천) ㅇ 구성기준 - 9~24세 서울시 내 청소년 -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30% 내외로 구성 - 위촉직은 전체 구성의 70% 내외, 당연직은 전체 구성의 30% 내외로 구성 - 소수 청소년은 10% 내외로 포함하되 지원자 미달 시 일반 지원자에서 선발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연임자는 40% 내외로 선발 - 연령별 구성 비율 계 9~15세 16~18세 19~24세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100% 20~30% 내외 50~60% 내외 60~70% 5~10% 5~10% 10~30% ※ 모집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ㅇ 신청기간 : 2026. 1. 6.(화) ~ 1. 30.(금) ㅇ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방법 공통 제출서류 (p.7~8, 붙임 1) 추가 제출서류 (p.9~13, 붙임 2~4) 일반 지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메일 제출 (sysc0404@naver.com)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지원신청서 - 정책제안서 기관 추천 - 기관추천서 - 정책제안서 자치구 추천 자치구 공문 시행 - 자치구 추천서 ※ 소수 청소년의 경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일반 지원 및 기관 추천) ○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메일 제출 : sysc0404 @naver.com * 지원신청서 : 본인 이름을 파일명으로 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파일명 : 김서울.hwp) ㅇ 선발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접수 ⇨ 선 발 ⇨ 선발결과 발표 ⇨ 발대식 누리집 게시 모집 홍보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 진행 누리집 게시 위촉장 수여, 분과위원회 구성 1월 2월 초 2월 초~중 2월 말 󰊴 운영계획 주요활동 - 서울시 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정책공유회 등 자치활동 참여 - 정책제안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 인식 ➡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 권리 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 캠페인 등 ➡ 정책과제 제안, 권리 관련 개선 제안, 실천 활동 전개 ➡ 제안내용을 관련부서에 통지, 검토의견 정리 ➡ 검토의견을 참여위원회에 전달 ➡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ㅇ (상시 활동) 분과·임원 회의 등 연중 운영·참여 : 3~12월 - 정기회의(연 4회), 분과회의(월 1회), 임원회의(월 1회), 임시회의(필요시) ※ 분과위원회 구성 :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시 청소년 관심사에 맞춰 분과 구성 및 임원 선출 ㅇ (1차 정기회의)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 3~4월 - 대 상 : 제14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선발 위원 등 - 내 용 : 위촉식, 2025년 우수 활동 위원 수상, 연간활동 안내, 임원선출 등 ㅇ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청소년 참여역량 강화 교육 : 8~9월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공동 참여역량 강화 교육 ㅇ (2차 정기회의) 정책개발워크숍 및 정책자문위원단 자문 : 8월 - 대 상 :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분과별 상반기 활동평가, 분과별 정책제안서 작성 및 정책 자문 ㅇ (3차 정기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공유회 : 10월 - 대 상 :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분과별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ㅇ (정책제안대회) 市-區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제안대회 개최 : 11월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참여기구별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 활 용 : 선정된 정책 서울시장상 시상 및 부서별 검토 ㅇ (4차 정기회의) 연간 활동 평가회의 : 12월 - 대 상 :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전체 활동평가, 소감공유 등 ㅇ (기타 정책활동) 교류 활동, 캠페인 등 연중 운영·참여 : 4~12월 - 대 상 :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및 일반 청소년·시민 - 내 용 : 참여위원회 교류활동, 캠페인 운영 등 - 활 용 : 서울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홍보 및 활동 안내 등 󰊵 기타사항 ㅇ 해촉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칙」제3조 ①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면 위원장이 사무국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이 즉지 정지되며, 재적위원 에서 제외된다. 단, 회의라 함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분과회의를 포괄하는 소속 조직 내 모든 회의로 규정하며 1차 정기회의(발대식)에 한해 전일 참석하지 않는 자는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면접‧공인시험 등 진로활동 4. 본인 질병과 사고 5.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6. 위원장과 운영분과위원회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ㅇ 활동증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칙」제5조 활동증명서는 위원의 임기 종료 후 회의의 70%이상 참여 한 위원에 한해서 활동증명서는 발급된다. 단 회의라 함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분과회의를 포괄하는 소속 조직 내 모든 회의로 규정하며 명확한 사유가 있을 시 사전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불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ㅇ 참고 -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운영함 ㅇ 문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나래 주무관 (☎02-2133-4138)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라혜정 과장 (☎070-7707-0507) 붙임 1. 공통 제출서류 1부. 2. 일반지원(공개모집) 제출 서류 1부. 3. 학교 및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 소수 청소년 제출 서류 1부. 4. 자치구 추천 제출 서류 1부. 끝. 붙임 1 : 공통 제출서류 ※ 지원자별로 자신이 해당하는 붙임2~4 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 2026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 일정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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