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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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541호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패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패션위크의 발전방향 및 운영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인원 : 15명 이내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1년 단위로 1회 연임 가능)
3. 발전협의체 기능
◦ 서울패션위크 계획 수립·시행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4. 응모자격
◦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자
◦ 패션기업·유통·온라인 플랫폼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팀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
◦ 패션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분야 전공자 및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관련 패션·유통·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제외자
◦ 서울특별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으로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모집인원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분야별·전문성·대표성 반영 선정)
※ 발전협의체 전체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7.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2. 13.(금) ~ 3. 5.(목), 20일간
◦ 제출방법 : 이메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주소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8층 뷰티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541호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교 두보를 마련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패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패션 산 업 활성화 를 위해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패션위크 의 발전방향 및 운영 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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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 랍니다. 2026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인원 : 15명 이내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1년 단위로 1회 연임 가능) 3. 발전협의체 기능 ◦ 서울패션위크 계획 수립·시행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4. 응모자격 ◦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자 ◦ 패션기업·유통·온라인 플랫폼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팀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 ◦ 패션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분야 전공자 및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관련 패션·유통·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제외자 ◦ 서울특별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으로서 3개 이상 위원 회에 위촉되어 있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모집인원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분야별·전문성·대표성 반영 선정) ※ 발전협의체 전체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7.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2. 13.(금) ~ 3. 5.(목), 20일간 ◦ 제출방법 : 이메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주소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8층 뷰티패션산업과 패션산업팀 - 이 메 일 : youjiny8318@seoul.go.kr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촉된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김유진 주무관 (02-2133-8771)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지 원 신 청 서 사 진
성명 생년월일 희망분과* 2.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휴대폰
직 장 직장명 부서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직업군 교수 ( ), 연구원 ( ), 공공기관 ( ), 기타 ( )
학력 기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주요 경력 기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자격증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및 논문
그밖의 사항 ※ 대외 수상 이력 등
본인은 상기와 같이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위원 공개 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지원자 : (자필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 희망분과(3가지 중 1순위, 2순위까지 기재) : 패션쇼 분과, 트레이드쇼 분과, 홍보 분과 중 선택
지원동기, 서울패션위크 발전방향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성명 : (서 명)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붙임1] 지 원 신 청 서 사 진 성명 생년월일 희망분과 * 2.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휴대폰 직 장 직장명 부서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e-mail 직업군 교수 ( ), 연구원 ( ), 공공기관 ( ), 기타 ( ) 학력 기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주요 경력 기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자격증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및 논문 그밖의 사항 ※ 대외 수상 이력 등 본인은 상기와 같이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위원 공개 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지원자 : (자필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 희망분과(3가지 중 1순위, 2순위까지 기재) : 패션쇼 분과, 트레이드쇼 분과, 홍보 분과 중 선택 지원동기, 서울패션위크 발전방향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성명 : (서 명)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붙임2]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자필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울시는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및 경력, 사진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해촉 후 3년 경과시 관련 자료 삭제 - 보존사유 :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 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현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 정보의 이용 목적 :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해촉 후 3년 경과시 관련 자료 삭제)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2]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자필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울시 는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및 경력, 사진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 이 파기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해촉 후 3년 경과시 관련 자료 삭제 - 보존사유 :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 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현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 정보의 이용 목적 : 서울패션위크 발전협의체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해촉 후 3년 경과시 관련 자료 삭제)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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