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평가위원

영동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영동군 2026.06.12 (금)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영동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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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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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2026. 6.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 사업개요 1 Ⅱ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대상자 선정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3 3. 사업신청 5 4. 대상자 추천 6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7 6. 편입신청 8 7. 교육훈련 9 8. 복무 및 준수사항 9 9. 사후관리 등 12 10. 업무당당기관 및 부서 14 Ⅲ . 부록(별표·별지) 15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주요 확인사항 ○ 동 지침 은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따라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병무청에 추천하고 편입대상자의 복무 등을 관리 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최종 병무청에서 통보된 자는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사업의 지원내용 등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성실 하게 복무해야 하며, 관외 이동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반 드시 시·군·구 및 관할 지방병무청과 협의(승인 포함) 하여야 합니다.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병역자원 충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역·보충역 중 영농정착 및 육성 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 ㅇ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 및 전문 인력 육성 추진 2. 관련 법령 ㅇ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법령상 용어의 정의 ㅇ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 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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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ㅇ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ㅇ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 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 원 / 공 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 능요원 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Ⅱ.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 선정 되었거나 (취소·포기자 제외) 2027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제1항·제2항의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 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학 등의 * 재학생 (휴학생 포함) 이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 다만, ·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년도 졸업예정자 (편입 전 졸업 조건) , · 대학 등의 야간 학과 재학생으로서 본인 영농 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는 자, · 방송대학 등 원격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재학생은 신청 가능 2. 대상자 선정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추진체계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6.6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7.2.) → ③ 시·군·구(농정심의회) : 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보고(∼7.23.) → ④ 시·도 : 추천대상자 등 결과 보고(7.29.) → ⑤ 농식품부 :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 추천(7.31.) → ⑥ 병무청 : 시·군·구별 최종 편입대상자 확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12월 예정) → ⑦ 농식품부 : 시·도(시·군·구)에 최종 편입대상자 통보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농식품부 병무청 ⑧ 최종 편입대상자 확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① 지침 수립·시달(농식품부 → 시·도) ⑦ 추천대상자 등 병무청에 송부 ⑨ 최종 시·군·구별 편입대상자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도 ② 지침 시달(시·도 → 시·군·구) ⑥ 추천대상자 적격 여부 재확인 후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⑩ 최종 시·군·구별 편입대상자 통보(시·도 → 시·군·구) 시·군·구 (농정심의회) ③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공고·모집 및 접수 ⑤ 현지확인, 심의 등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보고 ⑪ 최종 편입대상자 통보(시·군·구 → 대상자) ⑫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시·군·구 → 지방 병무청) 신청인 (편입대상자) ④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관할 지방 병무청 ⑬ 편입 처분 결과 통보 (지방 병무청 → 시·군·구) 2) 담당기관별 주요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수립 ◦ 시·도(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인원 협의(병무청) 및 배정·통지(지자체)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등 총괄 감독 병무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 대상자 및 인원 배정·통지 지방자치단체 시·도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해당연도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추천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병무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 관련 예산 확보 및 시·군·구 별 배정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 내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모집 및 해당연도 인원 추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추천 및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복무 관리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자금 집행 ◦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 원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교육·복무 등 사후관리 3.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을 수립하고 편입 대상 인원을 병무청과 협의·확정하여, 시·도 (특광역시 포함) 에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도)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요령을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ㅇ 시달된 요령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 10일 이상)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ㅇ 신청자의 병역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신청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 (현역·보충역으로 역종 구분 * ) * '07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와 '08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ㅇ 신청 현황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 * [별표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신청인 ㅇ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영농정착지역 (사업장) 또는 정착 예정지역 (사업장) 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구비서류 ※ 지참) ※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영농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 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표3] 각 평가 항목별 증빙: (학력)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재학 (휴학) 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교육) 교육수료증 듣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경력·기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등본 등, (가점)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자체·병무청이 평가·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대상자 추천 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를 평가 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 ㅇ 평가 종합 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 만 (총점 600점 기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 시·군·구 담당자는 평가점수 산정 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확인 후 추천 ※ 평가 및 추천 시 안내 사항 - 산업기능요원 최종 편입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통지 하며 ('26.12월 예정)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만 * 편입 가능 * 2027년도 사업 신청 희망 편입 대상자는 반드시 당해연도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한하여 편입 대상자 우선 선정 ) - 편입 * 전 본인 명의 영농기반 마련 (축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2026. 6.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 사업개요 1 Ⅱ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대상자 선정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3 3. 사업신청 5 4. 대상자 추천 6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7 6. 편입신청 8 7. 교육훈련 9 8. 복무 및 준수사항 9 9. 사후관리 등 12 10. 업무당당기관 및 부서 14 Ⅲ . 부록(별표·별지) 15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주요 확인사항 ○ 동 지침 은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따라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병무청에 추천하고 편입대상자의 복무 등을 관리 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최종 병무청에서 통보된 자는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사업의 지원내용 등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성실 하게 복무해야 하며, 관외 이동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반 드시 시·군·구 및 관할 지방병무청과 협의(승인 포함) 하여야 합니다. 2027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병역자원 충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역·보충역 중 영농정착 및 육성 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 ㅇ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 및 전문 인력 육성 추진 2. 관련 법령 ㅇ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법령상 용어의 정의 ㅇ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 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ㅇ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ㅇ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 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 원 / 공 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 능요원 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Ⅱ. 2027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 선정 되었거나 (취소·포기자 제외) 2027 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제1항·제2항의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7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 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학 등의 * 재학생 (휴학생 포함) 이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 다만, ·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년도 졸업예정자 (편입 전 졸업 조건) , · 대학 등의 야간 학과 재학생으로서 본인 영농 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는 자, · 방송대학 등 원격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재학생은 신청 가능 2. 대상자 선정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추진체계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6.6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7.2.) → ③ 시·군·구(농정심의회) : 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보고(∼7.23.) → ④ 시·도 : 추천대상자 등 결과 보고(7.29.) → ⑤ 농식품부 :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 추천(7.31.) → ⑥ 병무청 : 시·군·구별 최종 편입대상자 확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12월 예정) → ⑦ 농식품부 : 시·도(시·군·구)에 최종 편입대상자 통보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농식품부 병무청 ⑧ 최종 편입대상자 확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① 지침 수립·시달(농식품부 → 시·도) ⑦ 추천대상자 등 병무청에 송부 ⑨ 최종 시·군·구별 편입대상자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도 ② 지침 시달(시·도 → 시·군·구) ⑥ 추천대상자 적격 여부 재확인 후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⑩ 최종 시·군·구별 편입대상자 통보(시·도 → 시·군·구) 시·군·구 (농정심의회) ③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공고·모집 및 접수 ⑤ 현지확인, 심의 등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보고 ⑪ 최종 편입대상자 통보(시·군·구 → 대상자) ⑫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시·군·구 → 지방 병무청) 신청인 (편입대상자) ④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관할 지방 병무청 ⑬ 편입 처분 결과 통보 (지방 병무청 → 시·군·구) 2) 담당기관별 주요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수립 ◦ 시·도(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인원 협의(병무청) 및 배정·통지(지자체)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등 총괄 감독 병무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 대상자 및 인원 배정·통지 지방자치단체 시·도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해당연도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추천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병무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 관련 예산 확보 및 시·군·구 별 배정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 내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모집 및 해당연도 인원 추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추천 및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복무 관리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자금 집행 ◦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 원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교육·복무 등 사후관리 3.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을 수립하고 편입 대상 인원을 병무청과 협의·확정하여, 시·도 (특광역시 포함) 에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도)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요령을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ㅇ 시달된 요령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 ( 10일 이상)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ㅇ 신청자의 병역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신청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 (현역·보충역으로 역종 구분 * ) * '07 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와 '08 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ㅇ 신청 현황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 * [별표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신청인 ㅇ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영농정착지역 (사업장) 또는 정착 예정지역 (사업장) 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구비서류 ※ 지참) ※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영농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 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표3] 각 평가 항목별 증빙: (학력)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재학 (휴학) 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교육) 교육수료증 듣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경력·기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등본 등, (가점)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자체·병무청이 평가·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대상자 추천 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를 평가 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 ㅇ 평가 종합 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 만 (총점 600점 기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 시·군·구 담당자는 평가점수 산정 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확인 후 추천 ※ 평가 및 추천 시 안내 사항 - 산업기능요원 최종 편입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통지 하며 ( '26. 12월 예정)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만 * 편입 가능 * 2027 년도 사업 신청 희망 편입 대상자는 반드시 당해연도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한하여 편입 대상자 우선 선정 ) - 편입 * 전 본인 명의 영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동군 공고 제2026-957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2027.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사업 신청 알림 담당부서 스마트농업과 2027.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동군 공고 제2026-957호 등록일 2026-06-12 제목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사업 신청 알림 담당부서 스마트농업과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사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배포용).hwpx ★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변경표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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