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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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 - 2064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부 천 시 장
1. 신청(추천)기간 : 2026. 8. 10.(월) 〜 8. 18.(화) 18:00까지
2. 신청(추천) 선발인원 : 4명
3. 임 기: 2년(한차례 연임 가능)
4. 신청(추천)자격
분 야 인 원 신 청 자 격
변호사 4명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세무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민단체대표 교통 및 관련 분야에 시민단체 대표
환경분야 전문가 - 대학에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그밖에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통분야 전문가
5. 신청(추천)서류
○ 필수서류
신청(추천)서 1부. (붙임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제3호 서식)
전문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6. 신청(추천)방법 : 신청(추천)서 등 서류 제출 (방문, 팩스, 이메일)
(접 수 처)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교통정책과(2층)
(팩 스) 032-625-3839
(이 메 일) rlao0529@korea.kr
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
부천시 공고 제2026 - 2064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 치 등】 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부 천 시 장 1. 신청(추천)기간 : 2026. 8. 10.(월) 〜 8. 18.(화) 18:00까지 2. 신청(추천) 선발인원 : 4명 3. 임 기 : 2년(한차례 연임 가능) 4. 신청(추천)자격 분 야 인 원 신 청 자 격 변호사 4명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세무사 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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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민단체대표 교통 및 관련 분야에 시민단체 대표 환경분야 전문가 - 대 학에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그밖에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통분야 전문가 5. 신청(추천)서류 ○ 필수서류 신청(추천)서 1부. (붙임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제3호 서식) 전문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 6. 신청(추천)방법 : 신청(추천)서 등 서류 제출 (방문, 팩스, 이메일 ) (접 수 처)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교통정책과(2층) (팩 스) 032-625-3839 (이 메 일) rlao0529@korea.kr 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8. 선정결과 발표 : 2026. 8. 24.(월)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양 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인원의 조정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 업별 신청 인원이 적거나 선정기준에 미충족하여 인원이 미달한 경우는 선발인원 수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032-625-3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주 무 관 김 혜 윤 전화번호 (032)625-3823
붙임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 대 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
학력사항 취득년월일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일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및논문
기타(주요활동사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규정에 따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 대 폰
소 속 소 속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
학력사항 취득년월일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일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및논문 (주요활동)
추천사유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규정에 따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위와 같이 추천서를
붙임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e-mail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 대 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 학력사항 취득년월일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일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및논문 기타(주요활동사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규 정에 따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e-mail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 대 폰 소 속 소 속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 학력사항 취득년월일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일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및논문 (주요활동) 추천사유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규 정에 따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협회장 : (직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위원 위촉 신청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학력, 주소, 전화번호, e-mail, 경력증명, 기타사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년 (단, 연임 시 보유기간 연장)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1. 접수기간 : 2026. 8. 10.(월) ~ 2026. 8. 18.(화)
1. 접수기간 : 2026. 8. 10.(월) ~ 2026. 8. 18.(화) 2. 모집인원 : 4명(위촉직) 3. 임 기 : 2년(한차례 연임 가능) 4. 자격기준 : 공고문 참고 5.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E-mail 접수 6. 기타사항 :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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