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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신기술·특허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후보자) 모집 공고

김포시 2026.08.07 (금) 공고 조회 7

기본 정보

발주처
김포시
사업비
6.8억 원
분야
건설·도시·교통
모집인원
7명
접수기간
2026.08.07 (금) ~ 2026.08.18 (화) D-11
평가일정
정보 없음

첨부파일 김포시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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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공고 제2026-2호
「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모집기간 : 2026. 8. 7.(금) ~ 8. 18.(화) (12일간)

2. 모집인원 : 예비 평가위원 21명 (최종 평가위원 7명의 3배수)

3. 모집분야 : 건축, 토목, 도장·습식 분야 등

4.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공법선정위원 자격기준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무원
2)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등)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공법선정위원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공고 제2026-2호 「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 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 1. 모집기간 : 2026. 8. 7.(금) ~ 8. 18.(화) (12일간) 2. 모집인원 : 예비 평가위원 21명 (최종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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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3배수) 3. 모집분야 : 건축, 토목, 도장·습식 분야 등 4.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공법선정위원 자격기준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무원 2)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등)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공법선정위원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다. 평가위원의 회피 사유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공법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나. 사 업 비 : 총공사비 215백만원(추정) 다. 사업기간 : ‘26 08. ~ ‘26. 12. 라. 사업규모 : 도막처리 = 1,742㎡ 6. 평가위원 신청 및 접수 가.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 우편, 전자메일, 방문 1) 전자메일 : ssw2709@korea.kr (전자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에 서명 날인한 후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첨부) 2) 주 소 :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관리동 2층 정수과) 나.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공통) 2) 재직증명서 1부 (공무원, 교수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3)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 각 1부 (공무원 또는 교수가 아닌 자) 다.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공법선정위원 선정 방법 가. 선정인원 : 7명(예비위원 3명 별도) 나. 선정일자 : 2026. 8. 26. (수) 10:00 (변동 가능) 다. 선정방법 1) 제안서 제출자가 선정인원수 만큼 추첨 2) 동점 다빈도 평가의원 발생 시 연장자 선정 라. 선정통보 : 추후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지 마.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의견 없을 시 연장자로 선정) 8.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가. 개 최 일 : 2026. 8. 28. (금) 14:00 (변동 가능) 나. 장 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동 2층 대회의실 다.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설명 1) 1차 : 평가의원 제안서 서면 검토 2) 2차 : 업체별 제안서 발표(10분) - 프리젠테이션 5분, 질의응답 5분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해촉 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함 - 제안서 평가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함 나. 상기 일정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로 관리될 예정이며,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해 보안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031-5186-4479) 붙임 공법선정위원(후보자)등록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공법선정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인)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 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경우 바.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026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후보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후보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김포시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및 자격 적정성 확인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 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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