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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영동군 2026.06.16 (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영동군
분야
복지·보건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16 (화) ~ 2026.06.23 (화)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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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6-973호 2026년 영동군「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추가 모집공고 영동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6. . 영 동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일상돌봄 서비스」사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 7. ~ 2028. 12.까지(2년 6개월 정도) ※ 실적평가 또는 판단에 따라 연장운영 가능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 · 중장년 (13세~64세) , 가족돌봄 청년 (39세 이하) □ 제공방식 : 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통해 결제 □ 주요 서비스 ○ 기본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내용 재가돌봄 · 가사 ∎돌봄 필요 청중장년(13세~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재가돌봄: 신체 청결, 식사 도움 등 신체 수발 및 지원 ∎가사: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 ∎일상지원: 장보기, 외출 동행 및 업무 보조 등 ○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내용 병원 동행 ∎돌봄 필요 청중장년(13세~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약국 동행 ∎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월 최대 16시간(1년)제공 ※ 서비스 수행을 위한 별도의 차량 제공 불가 3. 모집분야 유형 서비스명 지정기관 수 비고 기본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00개 - 등록·접수 상황에 따라 지정기관 수 변동 가능 한 개 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서비스 제공 가능 특화 병원 동행 00개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아래 2개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 「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지침 제공기관 등록기준」 서비스에 충족하는 기관 또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붙임1, 2 참조) (2) 서비스별 제공기관 자격 기준 충족하는 기관 (붙임3, 4 참조) ※ 서 비스 비용은 바우처를 통해 정산하므로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를 보유하거나 향후 구비해야 함. □ 제외대상 -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현재 기준 당시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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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인 기관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 등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6. 16.(화) ~ 2026. 6. 23.(화) ※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미달 시 추가접수 가능 □ 신청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제출 ※ 우편‧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영동군청 1층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영동군 동정로 1) □ 문 의 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담당자 ☎043-740-3583) 6. 선정방식 : 지정등록 □ 사업 참여기관은 영동군에 신청 → 붙임1, 2, 3, 4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기관 최종 지정 7.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 출 서 류 서식 비고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서식 1 서비스별 작성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 운영 계획서 서식 2 3 개인 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전부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임원 전부 제출 서식 4 결격사유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4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제출) 5 통장사본(서비스별) 6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7 사무실 및 제공시설 평면도 8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전체인력) 9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록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10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 증빙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서비스별 제공인력 기준 반드시 확인 11 (선택) 법인 정관(임원 전체 작성)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작성 및 발급된 것이어야 함 직인 및 날인 등 없으면 접수 불가함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A4규격 양면으로 작성 및 제본하여 1부 제출. 미제출 시 접수불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사업운영 계획서 등은 서비스별로 작성 예) 기본서비스(1개) + 특화서비스(1개) 신청기관은 서류 총 2개 작성 및 제출 8. 기타 유의 사항 □ 접수기간 이후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적격 기관으로 판명될 때는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선정 후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회계‧사업 관련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 등 관련 행사 개최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해야 함 □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계획서는 계약 이행 조건으로 하며 영동군에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 및 영동군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서비스 제공 실태 확인, 정책 변경, 위탁 계약 미 이행, 지도‧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려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가.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영동군수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의 결정에 따름 붙임1 제공기관 등록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지침 발췌 ) 제공기관 등록기준 *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개정 2025. 1. 2. 1 시설・장비기준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상담서비스)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추가확보시설 등록 및 관리는 지자체 소관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름 ※ 다만,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별도 사무실 시설 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서비스 제공 전용공간 기준은 동일)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 의 등을 충분히 고려 하고 청소년 보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 2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단,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 사업 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 관리책임자는 제공기관장을 보좌하여 제공인력 관리, 각종 행정·회계업무 등을 수행함 ‒ 제공기관 등록 이후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변경(신규채용 등)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함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 호 )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 공인력 자 격기준에 적합한 자 3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 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제공자 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4 제공자 결격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서식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 ・ 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 2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 히 제출하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 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 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 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서식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자 등록·지정 신청용) ( 서비스명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필수 인력 여부 *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경력사항 자격증 명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 학교 학과 및 학위 **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 × ×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사무실 서비스전용면적 (33㎡이상) 추가확보 시설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전용면적) 기관방문형인 경우에만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 보유계획 작성(또는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 6. 기타 *아래의 예시에서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계획 -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접근성 등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 용이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내용 등 서술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교육 등 전문성 및 근로조건 등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방안 및 서비스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등 서술 ○ 서비스 질 관리 계획 - 부정수급 예방 등 서비스 관리 적절성 확보 계획 및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 서술 ○ 기타 지자체별 자체평가기준에 따른 내용 서술 등 서식4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운영 자체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정도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 :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동군 공고 제2026-973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2026. 영동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모집 공고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동군 공고 제2026-973호 등록일 2026-06-16 제목 2026년 영동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모집 공고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제공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추가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6.(화) ~ 6. 23.(화) 2. 접수기간 : 2026. 6. 16.(화) ~ 6. 23.(화) 3.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택배·이메일 접수 불가) 4. 접수장소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43-740-3583) 5. 신청서식 : 영동군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식(제공기관 신청서 등) 1부. 끝. 첨부파일 : 2026년 일상돌봄서비스제공기관 추가모집 공고(안).hwpx 제공기관 등록 제출서류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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