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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시설 배치 종합계획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경기도 광명시 2026.08.04 (화) 공고 조회 7

기본 정보

발주처
경기도 광명시
사업비
2.5억 원
분야
건설·도시·교통
모집인원
8명
접수기간
2026.08.05 (수) ~ 2026.08.07 (금) D-3
임기
2년 (위촉형)

첨부파일 광명시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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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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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0. 12. 31 조례 제1744호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9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48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4. 16 조례 제2722호
일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1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
라 광명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6. 25〉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
정”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
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
정 2019. 6. 25, 2021. 4. 16〉
〔제목개정 2019. 6. 25〕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
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
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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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
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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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
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
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
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
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9. 26,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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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를 신청한 주민 중
선정된 사람
2.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2019. 6. 25〉
4. 그 밖에 재정․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
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6. 9. 26, 개정 2019. 6. 25〉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
단된 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개정 2016. 9. 26, 2019. 6. 25〉
⑤ 삭제〈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
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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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7. 31,
2021. 4. 16〉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ㆍ사적 목적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
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
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6. 25〉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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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
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6. 25〉
제17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
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
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6. 9. 26〉]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
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
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6. 9. 26〉]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6. 9. 26〉]
제21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
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한다.〈신
설 2016. 9. 26〉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고시공고 (상세) 광명시청 뉴스/정보공개 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공개 새소식 공지사항 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입법예고 입찰공고 공시송달 시험/채용공고 행사ㆍ축제 시 주간행사 보도자료 보도자료(2021.4월이전) 전자시보 시정홍보 소식지/카카오톡플러스친구 시정소식지 2026년 시정소식지 2025년 시정소식지 2024년 시정소식지 2023년 시정소식지 2022년 시정소식지 2021년 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알림 광명소식 우편 구독 및 해지 신청 반상회보 미디어시정 광명시 공식 SNS 광명시 유튜브 포토뱅크 열린행정 시정자료실 시정백서 행정자료실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법무행정 관련사이트 고문변호사 현황 자치법규/입법예고 입찰계약정보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위반업소공개 환경위반업소공개 위생법규위반업소 원산지위반업소공개 위원회 자료공개 위촉직(일반시민)위원 모집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각종 위원회 회의 고지 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인재풀 열린감사 감사계획 감사결과 용역과제 시정정보 공공데이터개방 개방제도안내 공공데이터개방목록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데이터개방요청 정보공개현황 정보공개자료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행정규제 목록 지도점검결과 포상금 지방공기업 지방 공기업 예산 지방 공기업 재무제표 발주계획 입찰정보 상수도 계약사업목록 하수도 계약사업목록 통계 통계 통계연보 통계링크 사회조사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행정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청구절차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행정정보공개목록 행정정보공개청구 조직정보공개 업무추진비(부서장) 업무추진비(시장·부시장·실국장) 상품권 구매·사용 인센티브 적립·사용 예산집행실명공개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 공개 인사운영통계 겸직허가 현황 주민자치센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움터(건축 행정 시스템) 광명소개 시청안내 조직안내 및 전화번호 청사안내 주차장안내 찾아오시는길 주요시책 시정방침 주요 업무 계획 시정안내책자 광명의 상징물 CI 시민헌장/시민노래 광명시 현황 일반현황 선거구역 행정구역/동명칭 광명의 역사 역사와 연혁 역대시장 국가유산/인물 국내외 교류 국외 국내 시민이용시설 도서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비전센터 시민체육관 개방화장실 현황 주차장 무인안심택배보관함 공공와이파이 휴일당번약국 home 뉴스/정보공개 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ㆍ인쇄 제목 「광명시 공공시설 배치 종합계획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6-1752호 담당부서 회계과 연락처 02-2680-2207 조회수 7 등록일 2026-08-04 첨부파일 내용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광명시 공공시설 배치 종합계획수립 용역」의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를 모집하오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8. 5.(수) 09:00 ~ 8. 7. (금) 18:00 2.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24명 ※ 평가위원 수의 3배수 3. 모집분야 : 건축(3명) 및 도시계획(5명) 분야 4. 자격조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을 한 사람 라. 박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마.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평가일시 : 2026. 8. 20.(금) 14:00 (광명시청 본관2층, 중회의실) ※ 입찰진행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평가일 확정 시 별도 통보) 6. 접수방법 : 이메일(whitefish@korea.kr) 7. 기 타 :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고시공고]목록 광명시청 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_’ 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담당팀 언론홍보 문의처 02-2680-2913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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