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자문위원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야
경제·산업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5.12.26 (금) ~ 2026.01.16 (금) 마감
평가일정
2026.0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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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202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1.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3. 지방공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 지원내용(개인정보, 경력, 실적 등)이 허위인 경우 평가위원 위촉 배제
*** 첨부된 [경영평가위원 참여신청 매뉴얼] 참조
모집기간 : 2025.12.26.(금) ~ 2026.1.16.(금)
선정결과 : 경영평가위원 선정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개별통보합니다(2월 중)
평가위원 교육(2026. 2월 넷째 주 진행 예정)
경영평가위원 지원방법, 선정절차 등 문의: 02-3489-2740 /
평가위원 안내사항 및 수행업무
1. 평가위원 안내사항
평가위원 결격사유
평가위원 위촉배제 사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해촉 이력이 있는
최근 3년(’23년~’25년) 내 평가유형에 포함된 평가대상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자문, 강의, 심사, 평가 등에 참여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은
평가위원
평가 단계(사전-집체-보완평가)를 준수하여 평가일정 진행
본심사의 경우, 안내되는 평가장 평가위원 전원이 모여서 진행
평가위원 선정 시 보안 유지
평가원이 제공하는 평가 관련 자료 대외 유출 금지 1. [공고문] 2026.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hwp 2. 202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참여신청 매뉴얼(EMS).pdf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시스템(EMS) 바로가기 : https://ems.erc.re.kr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5-47호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1.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지방공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3년(’23년~’25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 지원방법: 경영평가시스템(EMS)에 접속하여 지원(https://ems.erc.re.kr)
* 지원내용(개인정보, 경력, 실적 등)이 허위인 경우 평가위원 위촉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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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경력‧실적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 요청 가능
*** 첨부된 [경영평가위원 참여신청 매뉴얼] 참조
○ 모집기간 : 2025.12.26.(금) ~ 2026.1.16.(금)
○ 선정결과 : 경영평가위원 선정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개별통보합니다(2월 중)
※평가위원 교육(2026년 2월 넷째 주 진행 예정)
- 경영평가위원 지원방법, 선정절차 등 문의: 02-3489-2740 / 2725
- 경영평가시스템(EMS) 관련 문의: 02-3489-2796 / 2734



2025. 12. 26.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참고
평가위원 안내사항 및 수행업무

1. 평가위원 안내사항
○ 경영평가 목적
-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기 위함

○ 경영평가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대상기관 유형: 7개 유형 ※ 7개 유형 중 1개 유형에 투입
- (공사·공단)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광역, 기초), 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광역, 기초공사·공단, 자치구), 환경관리공사·공단
- (직영기업) 광역 하수도

○ 평가위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평가위원 위촉배제 사유:
- 최근 3년(’23년~’25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한 자
- 경영평가단 교육에 불참한 자(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위촉 배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해촉 이력이 있는 자
- 기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유형 투입 배제 및 회피:
- 최근 3년(’23년~’25년) 내 평가유형에 포함된 평가대상기관의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
- 최근 3년(’23년~’25년) 내 평가유형에 포함된 평가대상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자문, 강의, 심사, 평가 등에 참여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은 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 본인의 신분 및 경영평가 참여여부를 평가대상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한 경우
- 기타 공정한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관계자라고 인정되는 자
2. 경영평가 수행절차 및 산출물

실적보고서
등록(공기업)

사전심사
(1차)

본심사
(2차)

보완심사
(3차)

기관별
보고서
작성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
확정
서면평가→사전 질문→질문답변
영상방식
→집단평가
보완자료요청
→자료제출

집단평가

팀별 집단평가(사전질문지→사전평가→집체평가→집단평정) 실시

담당지표 대표집필 수행


평가위원
산출물

단계
산출물
핵심사항
비고
③사전평가
◾서면평가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1차)
▸모든 평가기관 실적보고서를 사전 검토후
서면평가 실시

④사전질문지
◾사전질문지 작성(EMS)
▸핵심적인 사전질문 작성

⑤본심사
◾본평가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2차)
▸본심사 전 사전질문지 답변서 확인
▸사전질문지 중심으로 집체심사 진행

⑦보완심사
◾집단평정서 작성(EMS)
▸집단평정 수행
▸기관 추가 제출 자료 확인후 평가 반영

⑨이의신청
◾이의신청 답변서 작성(EMS)
▸기관 이의신청 수용시 평가에 반영

⑩결과확정
◾기관별 평가보고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3차)
◾지표별 총평 작성(별도 양식 제공)
▸평가보고서 양식 준수하여 작성
▸평가절차 준수하여 기한내 마무리
지표별 총평
양식 제공

○ 평가 단계(사전-집체-보완평가)를 준수하여 평가일정 진행
※ 본심사의 경우, 안내되는 평가장 평가위원 전원이 모여서 진행
○ 평가지표별 업무분장을 확인후 해당 지표 평가 진행
○ 평가위원 선정 시 보안 유지
- 경영평가 결과 확정 전까지 신상 비공개 유지
- 평가원이 제공하는 평가 관련 자료 대외 유출 금지 1. [공고문] 2026년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hwp 2.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참여신청 매뉴얼(EMS).pdf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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