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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모집공고

🏛 부안군 2026.07.24 (금) 공고 👁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부안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7명
접수기간
2026.07.24 (금) ~ 2026.08.03 (월) D-10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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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2026- 호

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에 의거하여 부과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우리군에서는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일

부안군수

1. 모집기간 : 2026. 7. 24.(금) ~ 8. 03.(월) 18:00까지
2. 모집인원 : 7명 이상
3. 모집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급이상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 내)
4.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나. 제외대상 : 결격사유 [붙임 1] 참조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24.(금) ~ 8. 03.(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 E-mail : qkrqudrjf@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 전자우편(E-mail)은 접수기간 내 도착 된 것까지만 유효함

라. 제출서류
○ 벌점심의위원 등록신청서 1부 [첨부 1]
○ 청렴서약서 1부 [첨부 2]
○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첨부 3]
○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6.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7명
나. 선정방법
○ 분야, 자격, 위원 기피 및 제척대상 여부 심사 후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결격사유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
부안군 공고 2026- 호 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에 의거하여 부과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우리군에서는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일 부안군수 1. 모집기간 : 2026. 7. 24.(금) ~ 8. 03.(월) 18:00까지 2. 모집인원 : 7명 이상 3. 모집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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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 내) 4.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나. 제외대상 : 결격사유 [붙임 1] 참조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24.(금) ~ 8. 03.(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 E-mail : qkrqudrjf@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 전자우편(E-mail)은 접수기간 내 도착 된 것까지만 유효함 라. 제출서류 ○ 벌점심의위원 등록신청서 1부 [첨부 1] ○ 청렴서약서 1부 [첨부 2] ○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첨부 3] ○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6.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7명 나. 선정방법 ○ 분야, 자격, 위원 기피 및 제척대상 여부 심사 후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결격사유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호) 제5조 참조 다.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 한해 유선으로 개별 통보 7. 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가. 심의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14:00시 나. 심의장소 : 부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다.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으로 개별통보 8. 기타 참고사항 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며, 심의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 될 예정이므로,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3-580-3883)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벌점 심의위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모집분야 공무원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결격사유 ※ 결격사유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필요 시 옆 칸에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 ] 해당사항 없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여부 (제5조제1항제1호) [ ] 위원회 위원 해임ㆍ해촉 여부 (제5조제1항제2호) 기타사항 위와 같이 「벌점심의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인) 부 안 군 수 귀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원의 결격사유(붙임1 참조)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시 해당 여부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된 인원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3.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4. 제출하신 서류(신청서 등)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 063-580-3883)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증빙 제출서류(등록신청서, 청렴서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인식이 가능한 상태로 스캔하여 PDF파일 1개로 첨부 ※ 파일명은 소속_성명.PDF 로 첨부 [첨부 2] 벌점심의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벌점심의위원회에 심의함에 있어 모든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2021-32호) 제5조 1항 및 2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소 속 : 성 명 : (서명) 부안군수 귀하 [첨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벌점심의위원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무주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부안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벌점심의위원회의 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참고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벌점심의위원 등록신청서 및 청렴서약서 - 보존기간 : 2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등록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붙임 1] ▢ 위원 결격사유 - 관련규정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호, 2021.1.20.]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안군 공고 제2026-1275호 등록일 2026-07-24 제목 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모집공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안군 공고 제2026-1275호 등록일 2026-07-24 제목 부안군 벌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모집공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에 의거하여 부과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우리군에서는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벌점심의위원 등록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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