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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평가위원

대구 달성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대구 달성군 2026.06.15 (월) 공고 조회 12

기본 정보

발주처
대구 달성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6.06.23 (화) ~ 2026.06.25 (목)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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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군빛달.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1pixel, 세로 125pixel 달성군 논공읍 공고 제 2026-32호 논공읍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2026년도 논공읍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계획 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논 공 읍 장 1. 모집내용 근무장소 선발예정인원 공고기간 비 고 논공읍 관내 1명 2026.6.15. ~ 6.22.(7일간) 2. 모집분야 분 야 인원 주 요 업 무 비고 청사 관리 1명 · 청사 관리 · 그 밖에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1일임금 41,280원 3. 근로조건 가. 1일 임금: 41,280원(4시간) ※ 근무는 주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1주간의 근무일수를 개 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 나. 근무기간: 2026. 7. 1. ∼ 2026. 12. 31.(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08:00∼12:30(4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10:00∼10:30(업무상 협의 및 조정될 수 있음)(30분)으로 함. 라. 근 로 일: 매주 월요일~금요일(5일), 토ㆍ일ㆍ공휴일은 휴무함. 4. 응시자격 및 제한 가. 모집지역: 관내 거주자 나. 모집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달성군 우대)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자 다. 선정기준 - 업무특성상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자 - 민원업무 및 환경정비 경험자 우선 경험자 우선 라. 지원제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채용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2026. 6. 23. (화) ~ 6. 25. (목), 3일간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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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3시 제외) 나. 접 수 처: 논공읍사무소 행정팀(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 다. 접수방법: 방문·우편·전자우편 접수 ※ 방문 접수 시 응시서류는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근무시간(09시~18시) 내에 제출(대리 접수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우편 접수는 배달 증명 가능한 등기우편에 한함 ※ 전자우편 접수 시 담당자 메일주소(leetg0605@korea.kr)로 접수 ※ 방문 및 우편·전자우편 접수 는 서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인 경우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 053-668-5470) 라. 개별면접 : 2026. 6. 26. (금) (면접자 개별 유선통보) 마. 선발자 확정 : 2026. 6. 29. (월) ( ※ 미달, 포기자, 추가 모집자 발생시 공고절차 생략 하고 자체선발) 6. 제출서류 가. 기간제 근로자 신청서 1부 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지자에 한함) 다. 공정채용확인서 1부 라. 차량소유 등록증 사본 1부(소유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 1부. 7. 행정사항 가. 선발된 기간제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산 재ㆍ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나.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음주, 도박,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 를 불허하며, 계약해지 조치 및 차후 참여에 제외함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라. 기 제출된 서류는 희망자에 한해 반환하며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사업장(근무장소)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바. 본 모집공고 계획은 논공읍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논공읍 행정팀(☎668-5470)로 문의 바람 . 8. 아래 붙임 파일 ① 붙임1 기간제근로자 신청서 서식 ② 붙임2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 ③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붙임 1】 접수번호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신청서 2026- 성 명 (한 자) ( ) 사 진 최근 3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 생년월일 연령(만)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차량소유 여 부 소유( ), 미소유( ) 종 류 오토바이( ), 승용차( ) 화물차 ( ), 승합차( ) 경 력 기 간 근 무 처 업무내용 모집분야 □청사관리 첨부서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지자에 한함) 공정채용확인서 1부 차량소유 등록증 사본 1부(소유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 상기 본인은 읍 청사 청사관리 참여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하오며 위 기재사항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읍 청사 청사관리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환경정비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관리 등 정보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기간 등 주민등록 관련사항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논공읍장 귀하 【붙임 2】 공정채용 확인서 1. 본인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위법한 행위를 통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채용 비리가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 친족관계 파악 본인과 친족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인 사람이 달성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또는 의회 의원으로 재직(임) 하고 있다. (있다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표 작성 [표]친족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순번 관계 소속 직급/직위 성명 1 2 3 2026년 월 일 서약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붙임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현주소 반환 방법 □ 직접 수령 □ 우편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달성군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달성군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채용서류 반환에서 제외합니다. false false 0 0 0 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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