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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평가위원

대구 달성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대구 달성군 2026.06.15 (월) 공고 조회 11

기본 정보

발주처
대구 달성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15 (월) ~ 2026.07.16 (목)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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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320호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공모 분야 가. 예비사업자 신청내역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ICT시설)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 나. 신청기간 : 2026. 6. 15.(월). ~ 7. 16.(목) 까지 다. 지원내용 - 시설원예현대화: 관수관비, 환경관리(환풍기, 자동개폐기 등), 기타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 스마트팜ICT시설보급 : 센서·영상·제어 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신재생에너지: 지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등 라.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 지방비 30%, 자부담 45% * 신재생에너지: 지원비율 유동적 2.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공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 및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사업추진기간 : 2027. 1월 ∼ 11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한 : 2026. 7. 17.(금), 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접 수 처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기타 군에서 필요한 사항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제출 마.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668-3712) 5. 심사 및 통보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예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 확정 나.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다. 결과 통보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통보 6.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군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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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동일 사업에 대해 이중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마.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바. 벌칙규정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21조제2항(재산 처분의 제한)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지원 결정된 금액을 보조사업자 교부신청 → 검토 후 보조금 지급 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한 집행, 정산 관리 다.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실적 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마. 종합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 8. 기 타 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대상자 제외 나. 사업포기 시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다. 사업이월 시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false false 0 0 0 100 100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시설보급)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온도·습도·양분·조도 등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관비 (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 환경관리 (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 기타 설비 (장기성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25%, 지방비 보조 30%, 융자 25%이내, 자부담 20% ※ ICT 시설·장비 신청·설치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국비 보조 10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15,470백만원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청(이하 “시·군·구”)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 (지자체별 공고)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장원웅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장해영 과 장 최 영 061-338-5721 061-338-5729 ※ 시·군·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ICT시설·컨설팅)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 * (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수직농장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고,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인 경우 ◦ 수직농장 :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별 ○ (ICT시설·컨설팅)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 법인‧생산자단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 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공통사항 ○ 3년 이상 *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ㆍ농대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버섯류, 인삼, 약용채소류, 육묘장)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지원제외)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우선지원) 시·군·구청장 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ICT시설 ·컨설팅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시설원예현대화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에너지절감시설 ◦순환식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통사항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상습침수지역은 우선지원 제외)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가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ICT시설 ·컨설팅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가점에도 불구하고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군·구별 시설원예현대화 예산의 범위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공통사항 ◦ 해당 재배시설의 재배 작물 또는 사업으로 설치한 장비·설비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가입 재배시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 ○ (감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 공통사항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시설·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 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 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 2 ,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정 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 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 지원 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이내, 자부담 10∼2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12,819백만원 · 사업 신청 ❍ 장 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 (지자체별 공고) · 대상자 선정 ❍ 지자체별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장원웅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단 장 김병주 과 장 나길엽 061-338-5741 061-338-5748 ※ 시·군·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채소·과수·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구가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① 채소·과수·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온실, 버섯재배사, 수직농장 * )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 ** 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4조제5호)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3년 이상 *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ㆍ농대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수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버섯류) - 난방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수확기 조정을 위한 가온재배를 배제 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지원받은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사업을 통해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사업 지원 불가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 * 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 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 ‧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의 지원제한 중인 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지원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우선지원요건 ○ (우선지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시·군·구청장 종합검토 필요, 상습침수지역은 우선지원 제외) ○ (가점) 시·군·구청장은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해당 재배시설의 농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농가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주변보다 높게 성토, 배수로·배수시설)가 된 부지 ▪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시설 부하계산서, 기계 용량계산서 등)가 준비된 경우 ○ (감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일반지원요건 공통사항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 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고시공고 상세보기 2027.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 상세내용 -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바로가기,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
 고시공고 상세보기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 상세내용 -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바로가기,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320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053-668-37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아래의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모분야 가. 예비사업자 신청내역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ICT시설)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 나. 지원내용 - 시설원예현대화: 관수관비, 환경관리(환풍기, 자동개폐기 등), 기타 자동화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 ICT시설: 센서·영상·제어 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신재생에너지: 지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등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 및 거주 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신청기간: 2026. 6. 15.(월). ~ 7. 16.(목) 근무시간 내 접수 4. 기타사항: 첨부의 공고문 및 계획서 참고 바로가기 첨부파일 공고문.hwpx 2026년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시행지침.hwpx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시행지침.hwpx 국비 시설원예분야 사업신청서(양식).hwpx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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