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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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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026.7.20~7.24 17:00(도착분)모집 1명(심의·심사위원)위원임기 2026.9.1~2027.3.26선정발표 2026년 8월중
⚠️ 꼭 확인하세요
- 접수기간은 2026. 7.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마감시각 엄수)
- 접수방법은 방문·우편만 가능(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신청자 책임
-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위촉 취소 또는 무효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 주요기능: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 동법 제52조 제4항 및 제66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통보 여부 심사 / 동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청구 / 동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 동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연장 결정 / 동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임기: 2026. 9. 1. ~ 2027. 3. 26.(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
위원 모집
- 모집인원: 1명(심의·심사위원)
- 모집기간: 2026. 7. 20.(월) ~ 24.(금) 17:00
-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 제54조에 근거하여 위원 구성)
- 접수처: (우)610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 234(동림동) 치매안심센터 2층 정신건강팀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담당자 앞
- 접수방법(+마감일시): 방문·우편, 2026. 7. 20.(월) ~ 7. 24.(금) 17:00 도착분에 한함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팀(062-410-6607)
제출서류
- ①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지원 신청서 1부
- ②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③ (해당 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자격(면허) 등 증빙자료 1부
선정 방법
- 제출 서류만으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전문분야·경력 등 고려),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
- 북구에 소속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참여한 자는 선정 제외
- 정신건강 관련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 우선 선정
- 선정결과 발표: 2026년 8월 중, 선정자만 개별통보(공모결과 응모인원 또는 적격자 미달 시 관내 유관기관·부서 등 추천받아 위원 선정)
※ 세부 내용·서식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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