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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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 Ⅰ.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육성 ◦ 신규 농식품 가공업체 발굴 및 창업 지원 2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 업 량 : 미정 ◦ 사 업 비 : 미정 ※ 도 유보액 75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시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 ‧ 가공공장 신 ‧ 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Ⅱ.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신 설 : 법인·업체의 신규설립, 타 광역시ㆍ도 식품가공업체의 도내 이전 ◦ 증설/시설현대화 : 기존 제조가공 법인·업체의 시설 증축 및 기계설비 구축 구 분 사 업 항 목 시설 가공시설(공장) 신 ‧ 증축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 ‧ 증축 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설비 · 장비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설치 및 도입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 ‧ 냉장차 등 운반장비 ※ 단순 운송 차량 제외 노후 가공시설 ‧ 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기타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 KS 등 정부공인 인증취득비, 컨설팅 비용 설계 ‧ 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 등 ◦ 지원분야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 ‧ 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전기 인입·증설비,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공사 및 조경시설 등 ∙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내구 연한 5년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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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물품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 ‧ 장비 ◦ 사업신청 제한 ∙ 최근 5년이내 유사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을 100% 주원료로 이용하고, 그 중 4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대규모 ∙ 신설 - 신규 고용인력(상시) 창출효과 10명 이상 가능한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25억원 이상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1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규모 ∙ 신설 - 신규 고용인력(상시) 창출효과 5명 이상 가능한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소규모 ∙ 신설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떡류 및 과실즙 품목의 경우 “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 경영 체 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재배면적 10ha이상) 계약재배 실적 (수매정산실적)이 있어야 함 ▸ 개인영업 목적의 즉석판매 제조업 및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 Ⅲ. 사업추진체계 【 선정절차 】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상위 2개소 이내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 ‐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서류 및 현장 심사 결과를 반영 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현장 확인내용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증설 및 경쟁력 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내용 적정성 검토 현장(발표)심사 ∙ 심사위원은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 적정성 검토 ∙ 심사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토대로 총점 60점이상 사업신청자 중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예비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60점 미만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자 평가 시 우수 가공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 국내외(도 단위 이상) 품평회 ‧ 대회 입상한 식품가공업체 - 정부 공인 각종 식품관련 인증 취득 업체 *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식품명인,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등 Ⅳ. 담당기관별 사업추진 요령 도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 ‧ 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 ‧ 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 사업의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사업추진 상황보고 :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항목 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이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 개설․관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0 $RevisionDelete;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 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신‧증설로 지원된 사업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 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기 등록업체 제외)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 ‧ 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 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경산시 공고 제2026-1182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6.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축산진흥과 1. 사 업 명 : 2026. 농식품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경산시 공고 제2026-1182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2026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축산진흥과 1. 사 업 명 : 2026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추가) 2.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3.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4.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시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5.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ㆍ가공공장 신ㆍ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6.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을 100% 주원료로 이용하고, 그 중 4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7. 신청방법 : 2026. 6. 30.(화)까지 신청서를 축산진흥과 농축산식품팀으로 제출 8. 기 타 : 제출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함 첨부파일 : 2026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추가 공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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