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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당일은 어떻게 흘러가나 — 입실부터 제출까지

위촉 통보를 받고 나면 그날 몇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조달청이 대행하는 사업은 순서가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와 제11조의3입니다.

언제 열리나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수요기관이 사업 시기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 미뤄집니다. 조사나 법령 해석 의뢰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은 평가일 전날에 돌아갑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 준비할 시간은 보통 하루입니다.

미리 제안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나 대형 실물모형사업, 또는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평가일 1일에서 3일 전에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미리 배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3).

이때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 평가일 전까지 평가항목별 검토의견을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기한 안에 검토의견을 냈다면 검토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수당의 2분의 1 범위입니다(제11조의3 제5항). 기본수당이 30만 원이면 최대 15만 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규정은 미리 받은 제안서를 인쇄·화면복사·사진촬영 등으로 일부든 전부든 보관하거나 외부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화면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평가장에서

입찰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입실합니다(제11조 제2항). 위원이 먼저 자리를 잡고 업체가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수요기관 담당자의 사업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합니다(제4항). 규정은 평가집행자에게 수요기관 담당자의 편파적 발언을 제지할 의무도 지웁니다(제11항). 발주 부서가 특정 업체 쪽으로 분위기를 몰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발표가 있는 평가와 없는 평가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 질의에 답하도록 입찰공고에 정할 수 있습니다(제6항). 어떤 형태가 될지는 평가 방식과 사업 규모로 갈립니다.

평가 형태 진행
오프라인 평가(혼합 포함) 제안서 발표 + 질의응답
온라인 평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제안서 발표 + 질의응답
온라인 평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질의응답만

온라인 평가에서 입찰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면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발표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7항). PM이 요건을 못 갖췄거나, 제안서에 PM을 안 적었거나, 제안서에 적힌 PM이 아닌 사람이 발표하려 하거나, 입찰자가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서면 제안서만 놓고 평가합니다.

PM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면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끝내기 전에 내는 것

평가집행자는 위원마다 네 가지가 제출됐는지 확인한 뒤에 평가를 마칩니다(제9항).

  • 제안서 평가 결과(별지 제7호서식)
  • 기술능력평가 의견서(별지 제8호서식)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 기술능력평가 사유서(별지 제18호서식)

네 번째가 앞서 나온 그 서류입니다. 준 점수가 위원 평균에서 배점의 10%를 벗어났는데 조정하지 않으실 때 씁니다.

두 번째 의견서는 점수와 별개로 남기는 서술 의견입니다. 평가집행자가 평가점수와 함께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냅니다(제13조). 사업을 실제로 맡을 부서가 읽는 글이라, 여기 적은 말이 사업 수행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기관 공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달청 지침입니다. 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평가는 순서와 서식이 다를 수 있고 사전배포나 검토 수당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위촉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일 발표가 있는지, 제안서를 미리 받는지 두 가지만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의 기준은 「지자체 공고는 조달청과 무엇이 다른가 — 행안부 예규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이드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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