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 평균에서 벗어나면 사유서가 공개된다
평가장에 앉으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채점표입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뒤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안 알려 줍니다. 조달청이 대행하는 사업은 계산식이 규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와 별표 15입니다.
점수는 등급으로 매깁니다
숫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다섯 등급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게 배점으로 환산됩니다.
| 등급 | 환산 |
|---|---|
| 매우우수 | 배점의 100% |
| 우수 | 배점의 90% |
| 보통 | 배점의 80% |
| 미흡 | 배점의 70% |
| 매우미흡 | 배점의 60% |
배점이 10점인 항목이면 매우미흡을 줘도 6점입니다. 등급 사이 간격이 배점의 10%뿐이라 한 등급 차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정성 필수 제안 사항처럼 계약담당공무원이 따로 정했다면 간격이 20%인 표를 씁니다.
입찰자가 몇 곳이냐에 따라 방식이 갈립니다
3개사 이하면 세부평가항목마다 등급을 주고 환산 점수를 합산합니다. 한 번에 끝납니다.
4개사 이상이면 두 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에서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순위를 정하고 평가등급을 배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세부평가항목별로 다시 등급을 매깁니다. 이 합산 점수는 1단계에서 받은 평가등급의 배점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벗어나면 평가위원이 조정합니다.
규정은 1단계 점수가 2단계 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1단계에서 높게 줬더라도 2단계에서 그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값은 버립니다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이 준 점수에서 최고 하나와 최저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산술평균합니다. 최고나 최저가 여럿이면 그중 하나만 뺍니다.
평가위원회가 12명 이상이면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뺍니다. 소수점은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혼자 아주 높거나 아주 낮게 줘 봐야 그 점수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평균에서 벗어나면 사유서를 씁니다
여기가 제일 안 알려진 대목입니다.
입찰자가 3개사 이하일 때, 내가 어떤 평가항목에 준 점수가 그 항목에 위원 전체가 준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의 10%를 초과하거나 못 미치면, 나는 그 점수를 10% 이내로 조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인 항목이면 20%입니다.
규정에 붙은 예시가 이렇습니다. 배점 10점짜리 항목에서 위원 일곱 명이 8점을 주고 나 혼자 6점을 줬다면 평균은 7.75점입니다. 배점의 10%는 1점이니 나는 6.75점에서 8.75점 사이로 고쳐야 합니다.
조정하지 않으려면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소신껏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위원들과 크게 다른 점수를 주실 생각이라면, 그 판단을 글로 남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아시면 좋겠습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면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순위별로 점수 차를 벌립니다. 별표 19입니다.
기관은 3점 이내에서 순위별 점수차를 정해 요청합니다. 1순위에게 배점한도를 주고 2순위부터는 앞 순위 점수에서 그 점수차를 뺍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 간 격차가 정해 둔 차등점수차보다 크면 원점수의 격차를 뺍니다.
동점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로 봅니다. 그다음 순위자는 원래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협상적격 여부를 가릴 때는 차등점수가 아니라 원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씁니다.
내 점수가 공개되나
공개됩니다. 다만 이름은 아닙니다.
평가집행자는 평가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합니다. 어느 위원이 어느 항목에 몇 점을 줬는지 표로 나갑니다.
그런데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제16조 제2항). 「위원 1」, 「위원 2」 같은 표기입니다.
오프라인 평가는 평가 장면과 음성을 CCTV 등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해치거나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빼고 공개합니다. 공통질의를 뽑는 과정이나 위원의 질의와 업체의 답변이 그렇습니다(제11조의2).
지자체 공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조달청 지침입니다. 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고 등급 구간이나 극단값 제외 방식을 그 기관 규칙으로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섯 등급, 최고·최저 제외, 결과 공개라는 큰 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평가 당일 나눠 주는 평가지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의 기준은 「지자체 공고는 조달청과 무엇이 다른가 — 행안부 예규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이드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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